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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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별 대응
신청품목 및 기업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인증 획득 방안 제시(인증 및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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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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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인증대상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요건을 만족한 제품 - 제품의 이동, 설치,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써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인증신청
- 신청접수 : 매년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1월, 3월, 5월, 8월, 10월 / 연 5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인증절차
인증혜택
- 수의계약 방법으로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우선구매대상 법적근거)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우수제품 총람 제작 / 수요기관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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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달관련
수의계약대상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 공급 -
02
민간분야
판매촉진지원공공기관 홍보를 통해
민간분야 판매촉진 지원 -
03
우수제품
국내판로지원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및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 -
04
해외시장
개척지원기업정보를 DB화하여
해외 각국에 영문으로 제공
컨 설 팅
기술 진단 및 검토
(적용기술, 인증사항, 가점사항 등)
신청접수
(기술설명서, 품질소명자료 등)
1차심사
(대면심사요령, 발표코칭)
2차심사
(규격서 수정 등)
인증전략수립
(필요시 추가시험 실시)
서류보완
(조달청 요청사항 보완)
현장심사
(공장심사 대응방안 코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