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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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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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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규격인증

미국의 대표적인 강제 인증제도로는 안전분야 NRTL과 전파분야 FCC 등이 있으며, 전자제품이라도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FDA 인증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CSA 인증, 멕시코는 NOM 인증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 나라별 규격에 맞는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선영은 분야별 엔지니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인시험기관 밀착 협업

    KTL, KTR, KCL, ETL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공인시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및 인증 진행

  • 기술별/국가별 전문가 보유

    IT, 가전, 기계, 화학, 의료 등 분야별 엔지니어가 정확한 기술내용을 파악한 후 국가별 인증 전문가를 통해 책임있게 진행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 전세계 33개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이슈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가능

NRTL미국 | U.S.A

해외인증_NRTL인증

미국 노동부 산화 기관인 직업안전보건청 (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이 연방법에 따라 미국 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정시험소(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에서 제품의 안전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강제인증으로서, OSHA가 지정한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서는 인증 획득없이 미국 내 수출 및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 미국은 18개 기관(UL, CSA, TUV, ITSNA 등)을 NRTL로 지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가스기기, 방폭제품, 전기전자 제품 등 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NRTL 인증이 요구되는 세부 제품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소화기, 화재경보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가스기기 :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 LPG 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방폭제품 :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전기/전자제품

FCC미국 | U.S.A

해외인증_FCC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인증은 미국 내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통신 등 민간부분의 통신에 있어 전기전자제품으로 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자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정 강제인증입니다.

  • FCC인증은 10KHz~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합니다.
  • FCC인증은 연방통신법에 의거해 규제되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며, 관련제품이 FCC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 내로 제품의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FCC는 전자파 적합성만 인증대상으로 하며, 제품안전성관련 인증은 NRTL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 FCC인증은 전자파에 대한 영향력 정도에 따라 승인(Certification),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입증(Verification)의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승인(Certification)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송/수신기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인증절차. 해당제품은 반드시 FCC ID와 적합선언문구(Compliance Statement)를 표시하여야 함
    적합성 선언(DoC)
    미국의 NVLAP 프로그램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규정에 따른 시험 후 그 성적서를 통해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 시험 외에 별도의 FCC 인증비용과 FCC ID 부착의무가 없음
    입증(Verification)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의 확인없이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느 제도. 이 경우 제품에 적합선언문구(Compliance Statement)를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함

FDA미국 | U.S.A

해외인증_FDA인증

FDA(미연방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인증은 미국 내로 반입되는 천연식품, 가공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방사능 배출기기 등의 제품군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와 승인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FDA는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규제하며, 유해한 제품의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법적제제를 받게 됩니다.

  • 미국 내 식품수출을 위해서는 FDA에 식품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출 전 사전통보(Prior Notice)가 필요합니다.
  • 미국 내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FDA 화장품 자율 등록제(VCRP: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를 통해 제조사등록 혹은 화장품 제품 성분 진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의료기기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Class Ⅰ~Ⅲ의 3단계로 구분되며, 적용된 Class에 따라 시판전제출(Premarket Submission)이 필요합니다.
  • 전자제품이라도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FDA 인증이 필요합니다.

CSA캐나다 | Canada

해외인증_CSA인증

CSA인증은 캐나다의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가 주관하는 인증으로서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제인증입니다.

  •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CSA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협력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CSA 담당자의 입회가 강제됩니다.
  • 제품시험과 더불어 신청자의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회비 및 연 4회 정기공장심사로 인증서가 유지됩니다.
  • CSA인증의 강제규제품목은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가 있으며, 그외 HVAC(열, 통풍기와 에어컨)시스템과 부품,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동력 제어와 개폐기, 배관 제품, 여가용 차량, 공정 제어, 운동과 개인 보호 장비,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 등의 품목도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OM멕시코 | Mexico

해외인증_NOM인증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품질테스트 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내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 NOM인증은 약 800여개의 NOM 규격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인증기관이 정해진 규격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제품군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ANCE(가전기기, 가스제품류) 및 NYCE(통신, IT 제품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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