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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시험기관 밀착 협업
KTL, KTR, KCL, ETL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공인시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및 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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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국가별 전문가 보유
IT, 가전, 기계, 화학, 의료 등 분야별 엔지니어가 정확한 기술내용을 파악한 후 국가별 인증 전문가를 통해 책임있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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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 전세계 33개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이슈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가능
NRTL미국 | U.S.A
미국 노동부 산화 기관인 직업안전보건청 (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이 연방법에 따라 미국 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정시험소(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에서 제품의 안전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강제인증으로서, OSHA가 지정한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서는 인증 획득없이 미국 내 수출 및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 미국은 18개 기관(UL, CSA, TUV, ITSNA 등)을 NRTL로 지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가스기기, 방폭제품, 전기전자 제품 등 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NRTL 인증이 요구되는 세부 제품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소화기, 화재경보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 가스기기 :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 LPG 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 방폭제품 :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 전기/전자제품
FCC미국 | U.S.A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인증은 미국 내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통신 등 민간부분의 통신에 있어 전기전자제품으로 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자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정 강제인증입니다.
- FCC인증은 10KHz~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합니다.
- FCC인증은 연방통신법에 의거해 규제되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며, 관련제품이 FCC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 내로 제품의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FCC는 전자파 적합성만 인증대상으로 하며, 제품안전성관련 인증은 NRTL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 FCC인증은 전자파에 대한 영향력 정도에 따라 승인(Certification),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입증(Verification)의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 승인(Certification)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송/수신기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인증절차. 해당제품은 반드시 FCC ID와 적합선언문구(Compliance Statement)를 표시하여야 함 - 적합성 선언(DoC)
미국의 NVLAP 프로그램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규정에 따른 시험 후 그 성적서를 통해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 시험 외에 별도의 FCC 인증비용과 FCC ID 부착의무가 없음 - 입증(Verification)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의 확인없이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느 제도. 이 경우 제품에 적합선언문구(Compliance Statement)를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함
- 승인(Certification)
FDA미국 | U.S.A
FDA(미연방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인증은 미국 내로 반입되는 천연식품, 가공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방사능 배출기기 등의 제품군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와 승인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FDA는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규제하며, 유해한 제품의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법적제제를 받게 됩니다.
- 미국 내 식품수출을 위해서는 FDA에 식품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출 전 사전통보(Prior Notice)가 필요합니다.
- 미국 내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FDA 화장품 자율 등록제(VCRP: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를 통해 제조사등록 혹은 화장품 제품 성분 진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의료기기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Class Ⅰ~Ⅲ의 3단계로 구분되며, 적용된 Class에 따라 시판전제출(Premarket Submission)이 필요합니다.
- 전자제품이라도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FDA 인증이 필요합니다.
CSA캐나다 | Canada
CSA인증은 캐나다의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가 주관하는 인증으로서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제인증입니다.
-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CSA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협력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CSA 담당자의 입회가 강제됩니다.
- 제품시험과 더불어 신청자의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회비 및 연 4회 정기공장심사로 인증서가 유지됩니다.
- CSA인증의 강제규제품목은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가 있으며, 그외 HVAC(열, 통풍기와 에어컨)시스템과 부품,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동력 제어와 개폐기, 배관 제품, 여가용 차량, 공정 제어, 운동과 개인 보호 장비,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 등의 품목도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OM멕시코 | Mexico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품질테스트 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내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 NOM인증은 약 800여개의 NOM 규격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인증기관이 정해진 규격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제품군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ANCE(가전기기, 가스제품류) 및 NYCE(통신, IT 제품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