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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시험기관 밀착 협업
KTL, KTR, KCL, ETL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공인시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및 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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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국가별 전문가 보유
IT, 가전, 기계, 화학, 의료 등 분야별 엔지니어가 정확한 기술내용을 파악한 후 국가별 인증 전문가를 통해 책임있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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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 전세계 33개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이슈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가능
Global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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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호주(Australia
- 방글라데시(Bangladesh)
- 캄보디아(Cambodia)
- 중국(China)
- 홍콩(Hong Kong)
- 인도(India)
- 대한민국(Korea)
- 인도네시아(Indonesia)
- 일본(Japan)
- 말레이시아(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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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Mongolia)
- 뉴질랜드(New Zealand )
- 파키스탄(Pakistan)
- 필리핀(Philippines )
- 싱가폴(Singapore)
- 스리랑카(Sri Lanka )
- 대만(Taiwan)
- 태국(Thailand)
- 베트남(Vietnam)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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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프랑스(France)
- 독일(Germany)
- 이탈리아(Italy)
네덜란드(Netherlands)
- 스페인(Spain)
- 스웨덴(Sweden)
- 벨기에(Belgium)
- 영국(United Kingdom)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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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미국(U.S.A)
- 캐나다(Canada)
- 멕시코(Mexico)
- 아르헨티나(Argentina)
- 볼리비아(Bolivia)
- 브라질(Brazil)
- 칠레(Chile)
- 콜럼비아(Colombia)
- 에콰도르(Ecuador)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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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러시아(Russia )
- 아제르바이젠(Azerbaijan)
- 벨라루스(Belarus)
- 카자흐스탄(Kazakhstan)
- 키르키스탄(Kyrgyzstan)
- 우크라이나(Ukraine)
-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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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바레인(Bahrain)
- 이라크(Iraq)
- 이스라엘(Israel)
- 쿠웨이트(Kuwait)
- 레바논(Lebanon)
-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 터키(Turkey)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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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알제리(Algeria)
- 앙골라(Angola)
- 이집트(Egypt)
- 케냐(Kenya)
- 리비아(Libya)
- 나이지리아(Nigeria)
-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 etc.
CCC중국 | China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은 200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제3자 인증제도로서, 중국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상품검사 제도입니다. 중국 내에서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 마크를 받아야 중국에서 출하, 판매, 수입이 가능합니다.
- CCC 인증 대상품목은 20개 대분류 아래 158개의 세부 중분류로 구분됨
- 통관시 대상여부는 HS코드에 의해 판단되며, CCC 미획득 제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음
- 제품에 조립된 상태의 부품 및 부분품은 CCC인증 대상품목으로 간주하지 않음
PSE일본 | Japan
PSE인증은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시행되는 법정 강제인증으로서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특정전기용품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2단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특정전기용품(SP: Specified Products) 전열기구, 전동력응용기계기구, 배선기구 등 총 116개 품목
-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NP: Non-Specified Products) : 광원기구, 소형교류전동기 등 총 341개 품목
RCM호주 | Australia
RCM 인증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 적용되는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EMC기기에 대한 강제인증으로 2013년부터 기존 호주전자적합성마크(C-Mark) 및 통신적합성마크(A-Mark)를 하나로 통합한 인증제도입니다.
- 대상 품목은 정격 50V AC RMS or 120V ripple-free DC이상 제품과 1000V AC RMS or 1500V ripple-free DC를 사용하는 가정용 또는 개인용 제품
SASO사우디 아라비아 | Saudi Arabia
SASO 인증은 사우디아리비아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으로, 자국 내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적합성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 사우디아리비아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자국생산품 + 수입품)이 규제대상품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규격(SSA)를 적용한 제품 시험 필요, 다만, 해당하는 SSA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품목에 관해서는 국제규격을 준용함
- 수출업자는 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를 통해 사우디 규격시험을 만족시킨 후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받아야만 사우디 수입통관 가능
- CoC는 1회 선적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므로 매 선적마다 다시 CoC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
GCC중동
GCC 인증은 걸프지역표준화기구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7개 회원국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사우디, 오만, 카타르, 예멘, 쿠웨이트)의 강제인증으로서 GSO회원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반드시 GCC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은 교류 50~1000V 및 직류 75~1500V의 정격 전압범위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기전자 제품
- GCC 인증은 유렵의 CE인증과 같이 제품에 마크가 부착되면 걸프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
EAC러시아 | Russia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은 CU(Customs Union)인증이라고도 불리며, 러시아의 GOST-R, 카자흐스탄의 GOST-K, 벨라루스의 STB의 3개국이 개별로 적용했던 국가인증을 단 하나의 인증으로 통합한 인증제도입니다. EAC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국에 대한 자유로운 수출 및 유통이 허용됩니다.
- 적합성 인증서(CoC)와 적합성 선언서(DoC) 2단계로 운영되며, 둘다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
- CoC의 경우 지정 시험소를 통한 제품시험이 원칙이나, CE, CB 성적서를 등을 이용한 인증서 발행도 가능
PSB싱가포르 | Singapore
PSB는 싱가포르의 안전규격 및 강제인증 제도로서, 싱가포르에서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판매를 담당하는 당사자(수입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등)는 통제품목의 각 모델을 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청(SPRING Singapore)에 등록시켜야 하며, 등록시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증명서(Co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물품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광고 및 판매가 허용됩니다.
- 대상 품목은 가정용 전기기기, 주방가전, 영상/음향기기, 가스용품 등 전기 및 안전관련 제품군
INMETRO브라질 | Brazil
INMETRO 인증은 브라질 시장 진입을 위한 강제인증 중 하나이며, 제품이 유통되기 전 반드시 인증서를 취득하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산품이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에 대한 기술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 정부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 시험 및 공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품목 :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 의료기기, 가스압력기기, 자동차 부품, 스위치, 플러그/콘센트, 전선류 등
- 인증제도는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으로 구분되며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DoC)를 제품별로 다르게 적용
- 국제규격 성적서(CB)를 보유 중이라면, 2년 이내 발행된 성적서는 INMETRO 인증시 활용할 수 있음
KEBS케냐 | Kenya
케냐 수입표준인증(Import Standardization)은 케냐 표준청(KEBS:Kenya Bureau of Standardization)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음식류, 전기 제품 및 관련 기자재, 기저귀 및 위생수건, 장난감 등의 케냐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수입자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품질적합검사 합격증(Certificate of Conformaity)을 근거로 케냐표준청 수입승인을 득한 후, 표준청에서 인증 로고를 수령해 모든 수입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 대상품목 : 음식류, 전기 제품 및 관련 기자재, 기저귀 및 위생수건, 장난감 등 케냐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
- 명시된 품목 외의 수입품목은 선적 전 적합성 인증절차(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를 받아야 함
- CoC가 존재하지 않으면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며, 현지검사도 가능하나 이 경우 CIF의 15%의 과태료가 부과됨
SSMO수단 | Sudan
수단에서는 제품 수입 판매관련 인증마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안전, 보건 기술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SSMO(수단표준계량국, 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과 관련 정부부처에 등록 및 승인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SSMO 등록 및 승인 절차시 USFDA, CE 등의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다 수월한 인증획득이 가능합니다.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과 직결된 물품은 수단 의료관리청(NMPB)에 제품 및 제조공장 등록이 필수
- 사료, 사료첨가제, 동물의약품 등은 수단 동물자원부의 수입 승인을 얻어야 수입 가능
- 축산, 식품, 화장품, 국방, 서적, 수산, 비디오, 정보통신, 의약품, 골동품, 이식용제품, 발전기, 방사선 등 분야별로 각 정주부처 등록 및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