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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질

CERTIFIC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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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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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란 해당제품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대략 80여개의 강제인증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KC인증이 있습니다. KC인증 대상품목은 그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 전자파인증, 에너지효율인증 등을 획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국내규격인증
  • 국제공인시험기관 밀착 협업

    KTL, KTR, KCL, ETL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공인시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및 인증 진행

  • 기술별/국가별 전문가 보유

    IT, 가전, 기계, 화학, 의료 등 분야별 엔지니어가 정확한 기술내용을 파악한 후 국가별 인증 전문가를 통해 책임있게 진행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 전세계 33개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이슈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가능

KC 인증제도

KC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은 안전문제를 유발하거나 신체나 재산의 위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강제인증입니다. 각 8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23개의 법정의무 인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으로서, 국내에서 판매ㆍ유통ㆍ전시 등의 산업적 활동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전기용품

1000V 이하 AC, DC 이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전선류, 스위치, 변압기, 가전제품,
전기주방기기, 전동공구, 정보통신, 조명 등

방송/통신

9kHz 이상 펄스신호를 가지는 전기전자제품

레이더, 무선설비, 방송설비, 가전제품,
자동차, 조명기기, 멀티미디어,승강기 등

생활용품

사용상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건전지, 라이터, 물놀이기구, 유모차,
스포츠용품,가구, 유모차, 타이어, 보드,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에너지

자동차

계측기

고압가스

건설자재

해양환경

산업안전

소방안전

내압용기

국방방위

정수/위생

  • 세계 각국이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에 대한 주요국가의 인증제도를 살펴보면 Safety 인증을 받아야 생산·판매가 가능하고, 9kHz 이상의 펄스 신호를 가진다면 EMC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무선기능이 있다면 RF/Telecom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MRA, MLA 협약에 따라 국내 공인시험기관(KTC, KTL, KTR)의 시험성적서, 또는 CB 보고서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내인증, 또는 해외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국가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체계적인 인증전략이 필요합니다.
    구분SafetyEMCRF/TelecomEnergy
    한국KC 안전인증KC 전파인증KC 무선인증에너지효율
    유럽CE LVDCE EMCCE REDCE ErP
    미국NRTL(UL,CSA, MET)FCCFCCEnergy Star
    중국CCCSCCCEMCSRMC(SRRC)-

IECEE / CB

CB인증

CB(Certification Body)는 IECEE 국제규약에 따라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운영장비의 안전과 관련된 시험결과 및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 시스템으로, CB 회원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 제품의 시험결과를 통해 각 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 인정제도입니다. 또한, 협약국가의 인증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인증 진행시 매우 유리합니다.

  • 전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53개 국가가 CB scheme에 참여하고 있으며, CB 인증서/성적서는 CB 가입국 상호간에 인정되므로 각국의 인증을 동시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시험기관을 통한 CB 취득 시 장점 IECEE/CB-FCS (Full Certification scheme)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체계 및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인증으로 전환되므로, 자국의 시험소(NCB)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또한, 자국 인증기관의 국제적 공신력이 확립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증 기관들의 종속에 따른 과대한 비용지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협상 시 대등한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에 기술적 문제가 있을 때,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없이 신속한 수정 조치 가능
    인증비용 절감(외국인증기관의 50% 수준), 소요시간 단축(1개월 이내),기술정보 유출 방지 등의 효과
    배터리, 케이블 및 코드, 캐퍼시터, 스위치, 자동제어장치,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 계측기, 의료기기, 정보사무기기, 태양광, 휴대용 공구 등

에너지효율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에너지효율 인증은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제조업체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에너지효율 인증 관련해서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에너비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제품의 대기전력 소모량에 따른 강제인증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자발적 인증제도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3가지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 신고제도입니다.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 효율 등에 대한 시험ㆍ측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 제품 신고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최저 소비효율기준(MEPS) 미달시 생산/판매 금지
    대상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LED 램프, 청소기, 전기냉반기 등
  • 대기전력저감 인증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을 저감시킨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 신고제도입니다.
    대기전력 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소모 등에 대한 시험ㆍ측정 후 60일 이내 제품 신고
    대기적력 저감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대기전력경고표시(경고라벨) 부착 의무화
    대상품목은 컴퓨터, 주변기기, 오디오, 전자레지, 전화기, 비데, 모뎀 등
  • 고효율에너지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율 제도입니다.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후 90일 이내 신청
    대상품목은 가스보일러, 펌프, UPS, 인버터, 터보압축기, 항온합습기, E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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