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제품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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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제품의 차별점 및 시장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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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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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인증대상
-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국민이 사용 ·활용함으로써 재해경감 또는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인증신청
- 신청시기 : 1차(3月), 2차(7月) / 향후 인증 횟수 3회로 확대 예정
- 구비서류 :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설명서, 제품 성능 입증 자료 등
- 심사기간 : 신청접수 이후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4 ~ 5개월 소요
- 심사비용 : 별도의 신청 수수료 없음(필요한 경우시험·검사비용은 신청업체 부담)
인증절차
- 1차 심사 : 인증대사 여부 및 적합성, 안전성, 기술 우수성 등 심사
- 1차 심사 결과 확인, 지속적 생산 · 관리 가능성,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신청서류, 현장심사, 시험·검사 결과 등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
인증혜택
-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사용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가점 항목 가점 부여(1점)
-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근거 마련, 기타 추가 혜택 확대 예정
PROCESS
기술 진단 및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
신청접수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1차심사
(PT작성 : 적합성/안정성/우수성 위주)
2차심사
(지적사항 대응)
인증 전략 수립
서류보완
(보완사항 대응)
현장심사
(생산/관리/품질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