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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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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제품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제품의 차별점 및 시장성 부각

  • 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 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인증대상

  •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국민이 사용 ·활용함으로써 재해경감 또는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재난안전제품 인증품목

인증신청

  • 신청시기 : 1차(3月), 2차(7月) / 향후 인증 횟수 3회로 확대 예정
  • 구비서류 :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설명서, 제품 성능 입증 자료 등
  • 심사기간 : 신청접수 이후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4 ~ 5개월 소요
  • 심사비용 : 별도의 신청 수수료 없음(필요한 경우시험·검사비용은 신청업체 부담)

인증절차

  • 1차 심사 : 인증대사 여부 및 적합성, 안전성, 기술 우수성 등 심사
  • 1차 심사 결과 확인, 지속적 생산 · 관리 가능성,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신청서류, 현장심사, 시험·검사 결과 등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

재난안전제품 인증절차

인증혜택

  •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사용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가점 항목 가점 부여(1점)
  •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근거 마련, 기타 추가 혜택 확대 예정

PROCESS

기술 진단 및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

신청접수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1차심사
(PT작성 : 적합성/안정성/우수성 위주)

2차심사
(지적사항 대응)

인증 전략 수립

서류보완
(보완사항 대응)

현장심사
(생산/관리/품질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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