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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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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NEP)

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돌파구! NEP 인증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신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화된지 3년 이내의 신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제품의 차별점 및 시장성 부각

  • 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 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인증대상

  •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화 된지 3년 이내의 신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공공에 해가 되는 제품은 인증 제외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간 3회 (통상 12~01월, 04~05월, 06~07월)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경영 인증서 등

심사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인증절차

신제품 인증절차

인증혜택

  • 신제품 인증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우선구매 대상이 되므로 초기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혜택 및 우대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 02

    보증기관
    우대지원

    자본재 공제조합의 보증 우대
    (입찰, 계약 및 하자보증 등)

  • 03

    공공기관
    의무구매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

  • 04

    정부사업
    참여지원

    국가 R&D 사업 및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05

    정부포상
    및 각종지원

    신기술 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인력, 인증, 수출 등 각종 지원

컨 설 팅

기술 진단 및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

신청접수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신기술성 증빙자료 등)

서류보완
(제품평가, 품질관리 등 현장심사 준비)

종합심사
(지적사항 대응)

NEP인증 전략수립
(핵심기술에 따른 성적서 발급)

발표심사
(발표 PT 작성, 대응 방안 코칭)

현장심사
(발표 PT 및 대응방안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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