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NEP)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신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화된지 3년 이내의 신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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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제품의 차별점 및 시장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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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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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인증대상
-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화 된지 3년 이내의 신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공공에 해가 되는 제품은 인증 제외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간 3회 (통상 12~01월, 04~05월, 06~07월)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경영 인증서 등
심사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인증절차
인증혜택
- 신제품 인증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우선구매 대상이 되므로 초기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혜택 및 우대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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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
02
보증기관
우대지원자본재 공제조합의 보증 우대
(입찰, 계약 및 하자보증 등) -
03
공공기관
의무구매공공기관 20% 의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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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부사업
참여지원국가 R&D 사업 및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05
정부포상
및 각종지원신기술 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인력, 인증, 수출 등 각종 지원
컨 설 팅
기술 진단 및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
신청접수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신기술성 증빙자료 등)
서류보완
(제품평가, 품질관리 등 현장심사 준비)
종합심사
(지적사항 대응)
NEP인증 전략수립
(핵심기술에 따른 성적서 발급)
발표심사
(발표 PT 작성, 대응 방안 코칭)
현장심사
(발표 PT 및 대응방안 코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