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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공공구매를 통해 상용화 前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
혁신조달이란,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써,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이 이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 시장의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한 내용 구성을 통해 시장성, 혁신성 및 조달적합성 부각

  • 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 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직접 코칭하여 기간 단축

혁신(시)제품 인증트랙

혁신제품 인증트랙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Ⅰ,Ⅲ)

  • 지정대상은 연구개발형 혁신제품과 기술인정형 혁신제품으로 구분되며,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지정
    ①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Ⅰ): R&D 결과물(제품화 성공) 중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② 기술 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 NET∙NEP,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 공공성이 높다고 지정된 제품

혁신제품 지정절차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 Ⅱ)

  • 지정대상은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지정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수요자제안형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조달청/각 부처 공고 시 (연간 6~8회 예상)
  • 구비서류 : 제안서, 제품 규격서, 기술근거자료(특허), 제품 성능 입증 자료 등
  • 심사기간 : 신청접수 이후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약 3개월 소요 예상
  • 심사비용 : 별도의 신청 수수료 없음(필요한 경우시험·검사비용은 신청업체 부담)

인증혜택

  • 수의계약대상 납품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지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지원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이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구매 면책 부여
  • 우수조달물품 신청시 특례 부여 : 기술소명자료 제출 인정(품질소명자료 면제 가능)
  •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특례 부여 :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한 테스트 성공제품은 평가위원 2/3 찬성으로 합격

컨 설 팅

기술 진단 및 검토
(적용기술 및 요건검토)

신청접수
(제안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혁신성평가
(기술성, 시장성, 조달적합성 등)

선정위원회
(질의응답 대응)

인증 전략 수립

서류보완
(보완사항 대응)

현장심사
(생산실태조사,특허적용여부,조달적합성,대표자면담 대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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