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공인기관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공공구매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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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 및 시장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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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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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인증대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NEP / NET / GR마크 / 환경표지 인증제품, 특허 / 실용실안 사업화 제품, 이노비즈 / 벤처기업 확인시 평가기술 생산제품 등 20개 신청요건 만족 제품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비가공 제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제품 규격서, 성능인증 근거서류(인증서, 특허증, 제품사진, 성능시험 성적서 등)
심사비용
- 심사수수료 : 700,000원(VAT 별도)
- 수수료할인 : 소기업, 소상공인 및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
구 분 | 3년 이내 | 3~7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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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 업 | 25% 할인 | 20% 할인 |
소상공인 | 30% 할인 | 25% 할인 |
인증절차
인증혜택
- 신제품 인증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우선구매 대상, 조달청의 우수제품 가점 대상이 되므로, 초기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혜택 및 우대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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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달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대상이며
신청시 기본가점대상 -
02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액 중
10% 이상 의무구매대상 -
03
우선참가자격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은
경쟁 입찰시 우선 참가자격부여 -
04
구매자면책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
컨 설 팅
기술 진단 및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
신청접수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공장심사
(사전자가평가 및 대응방안 코칭)
종합심사
(지적사항 대응)
성능인증 전략수립
(핵심기술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
적합성 심사
(발표Pt 및 대응방안 코칭)
성능시험
(필요시 KOLAS 기관 시험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