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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질

CERTIFIC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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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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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녹색기술

녹색기술 인증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발전 추세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범위를 매년 넓혀가고 있습니다.
  • 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제품의 차별점 및 시장성 부각

  • 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 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인증대상

녹색기술(제품) 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제품)

녹색인증종류

녹색사업 인증

녹색기술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인증분야

녹색기술 / 녹색사업 인증대상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첨단 수자원그린IT그린선박·차량
첨단 그린 주택도시신소재청정생산친환경 농산품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기술증빙자료,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구분심사비용비고
녹색기술인증100만원
녹색사업인증150만원
녹색기술제품30만원(단독신청시)기술/제품 동시 신청시 120만원
녹색전문기업무료

인증체계

녹색기술 인증절차

인증혜택

  • 녹색인증 제도의 혜택에는 녹색 산업 융자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및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 절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평가시 기술 평가점수 만점 적용
  • 지원혜택 및 우대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1

    녹색 산업
    융자 지원

    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기술보증 중점지원
    수출금융지원 우대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 02

    판로·​마케팅
    지원

    정부발주공사 참여우대
    공공구매·​조달심사 우대
    TV·라디오 등 광고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 03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병영특례지정업체 추천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해외기술인력 도입우대

  • 04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국가 R&D 참여우대
    건설·​교통 신기술 평가시 가점 부여
    특허 우선 심사 대상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컨 설 팅

기술 진단 및 검토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검토)

신청접수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현장심사
(발표 PT 및 대응방안 코칭)

종합심사

기술인증 전략수립

서류보완
(전담기관, 평가기관 요청사항 보완)

발표심사
(발표 PT 및 기술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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