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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제품의 차별점 및 시장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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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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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인증대상
녹색기술(제품) 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제품)
녹색사업 인증
녹색기술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인증분야
녹색기술 / 녹색사업 인증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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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 수자원 | 그린IT | 그린선박·차량 |
첨단 그린 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 농산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기술증빙자료,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구분 | 심사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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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 100만원 | |
녹색사업인증 | 150만원 | |
녹색기술제품 | 30만원(단독신청시) | 기술/제품 동시 신청시 120만원 |
녹색전문기업 | 무료 |
인증체계
인증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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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제도의 혜택에는 녹색 산업 융자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및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 절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평가시 기술 평가점수 만점 적용 - 지원혜택 및 우대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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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녹색 산업
융자 지원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기술보증 중점지원수출금융지원 우대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
02
판로·마케팅
지원정부발주공사 참여우대
공공구매·조달심사 우대TV·라디오 등 광고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
03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병영특례지정업체 추천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해외기술인력 도입우대 -
04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국가 R&D 참여우대
건설·교통 신기술 평가시 가점 부여
특허 우선 심사 대상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컨 설 팅
기술 진단 및 검토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검토)
신청접수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현장심사
(발표 PT 및 대응방안 코칭)
종합심사
기술인증 전략수립
서류보완
(전담기관, 평가기관 요청사항 보완)
발표심사
(발표 PT 및 기술영상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