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NET)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기존기술을 개량하여 고도화한 기술이 인증 대상이며, 개발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장 진입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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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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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위원의 성향까지 고려한 주도면밀한 접근으로 심사효율성 및 인증성공율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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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산업신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증대상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로,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고, 인증 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분야는 6개 분야(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24개 전문분과로 구성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전자제품, 전자부품, 산업전자, 전기기기
통신시스템 SW, 시스템·정보기술·응용 SW
수송·자동화·일반·정밀, 기계부품, 금속·세라믹
원자력, 방사선
의약·생명, 정밀화학, 고분자·섬유
대기·수질·토양, 폐기물, 건설구조, 건설 재료
-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간 3회 (통상 12~01월, 04~05월, 06~07월) 준비서류 : 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경영 인증서 등 심사비용 : 1차 심사 20만원 + 2차 심사 50만원 (2차 심사 확정 시)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신기술 상용화 지원
- 인력, 인증, 수출 등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세제지원 및 면제제도
- 기술 금융 지원
건설신기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로,「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시공·감 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그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 인증신청 신청시기 : 상시 접수 준비서류 : 신기술지정 신청서, 신기술지정 신청서(부록),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신청 수수료 1만원 + 1차심사 200만원 + 현장실사 비용 + 2차심사 150만원
- 기술사용료 및 인증마크
- 우선적용·설계반영의무
-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 조달입찰 PQ 심사 배점
-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 기술 개발 보상 실시
환경신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최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아래분야에 속하는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현장적용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평가대상시설 필요함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기술
공기질 개선·대기오염 저감기술
고액분리, 여과, 활성탄, 하수관거
매립, 소각, 건조, 재자원화 기술 등
가스흡착, 필터, 촉매처리 기술 등
- 인증신청 신청시기 : 상시 접수 준비서류 : 신기술인증(검증)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시험성적서, 기술보유 증빙자료 등 심사비용 : 인증 신청시 - 200만원, 검증 신청시 - 200만원, 인·검증 동시 신청시 - 350만원
- 공공시설 우선 지원·활용
- 조달청 입찰 가점 부여
- 신기술 심사 배점 부여
- 조달입찰 PQ 심사 배점
- 실용화에 따른 포상제
- 신기술 유자 포상 대상
방재신기술한국방재협회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연재해 저감” 관련 기술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기후변화 대처가 가능한 제품, 제도, 정책 등의 제반 기술로 신청분야는 다음와 같음
자연현상 규명·예측 재난취약성 진단·평가 재난 저감·제어 재난대응·위기관리 재난 정보화 재난 복구·재건 재난안전 소재·부품·설비 제도·정책·시스템 기타 - 인증신청 신청시기 : 상시 접수 준비서류 : 신기술지정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심사 수수료 200만원(심사신청 접수 후 납부) + 현장심사 비용
- 조달신인도평가 가점 부여
- 조달우수제품 선정 우대
- 조달입찰 PQ 심사 배점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공공기관 구매 촉진
-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우수물류신기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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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된 물류분야 첨단시설과 장비 등에 관한 제반기술이 대상. 육상물류는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고, 항만물류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신청분야는 다음과 같음
분야 육상 물류 기술 분야 항만 물류 기술 운송 운송장비 보조수단 및 운용제반기술 항만물류
시스템
운영기술항만물류 관리시스템 기술 보관 물자보관 장비·시설 및 운용제반기술 항만물류 운영시스템 기술 하역 물자하역 장비·시설 및 운용제반기술 항만물류 보안시스템 기술 포장 운송·하역·보관 포장 용기·장비 기술 항만물류 정보화관련 기술 정보화 물류 정보체계 구축 위한 제반 기술 기타 관련기술 표준화 물류시스템 및 운영위한 표준화 기술 항만물류
운송기술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보안/안전 물류시스템 운용관련 보안·안전 관련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기타 기타 물류시설 관련기술 물류용기 개발기술 - - 기타 관련기술 -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간 1~2회 신청 준비서류 : 신기술지정 신청서, 신기술지정 신청서(부록), 원가계산서 등 심사비용 : 신청 수수료 1만원 + 기술심사 수수료 100만원 + 현장심사 수수료 100만원
- 공공기관 우선적용,구매권고
- 조달청 입찰 가산점 부여
-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마크
- 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보건의료신기술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인증대상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분야 기술로 인체의 건강 및 생명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로써 실증화 시험을 완료하고,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대상이며, 신청분야는 다음과 같음
의과학 치의학 한의학 의료공학 및 의료기기 의료정보학 의약품 식품 화장품 한약 -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간 3회 신청(1월, 5월, 8월) 준비서류 : 신기술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신청 수수료 1만원 + 기술심사 수수료 100만원 + 현장심사 수수료 100만원
- 정부 R&D 신청시 우대
-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지원
- 보험급여 급여가격평가 우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농림식품신기술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인증대상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 관련된 기술로써 실증화 시험(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을 완료하고,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대상이며, 신청분야는 다음과 같음
농업기술 축산ㆍ수의 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 기반기술 농림식품 융복합 -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간 2회 신청(1~2월, 7~8월) 준비서류 : 신기술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1차 심사비 20만원 + 2차 심사비 50만원 + 3차 심사비 20만원 (신속인증의 경우는 심사비용 3배 적용)
- 조달 신인도평가 가점 부여
- 농림부 시행사업 가점 부여
- 해외 품질· 규격 인증 지원
-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PROCESS
- 대략적인 컨설팅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지만 세부내용은 주관처 및 인증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술 진단 및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
신청접수
(신청서,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발표심사
(발표PT 작성 및 질의응답 준비)
종합심사
(지적사항 대응)
기술인증 전략수립
서류보완
(보완사항 대응)
현장심사
(현장 적응성, 성능/품질 신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