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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NET)

신뢰성을 입증하는 가장 빠른길! NET 인증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기존기술을 개량하여 고도화한 기술이 인증 대상이며, 개발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장 진입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습니다.
  • 평가 요소별 대응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적절한 내용 배분을 통해 기술의 차별성 및 우수성 부각

  • 심사 단계별 대응

    심사위원의 성향까지 고려한 주도면밀한 접근으로 심사효율성 및 인증성공율 극대화

  • 실전 전문가 작성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

산업신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로고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많은 기업이 도전하지만 10개 중 1~2개만 선정될 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신청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그에 준하는 정량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며, 그 적용제품의 시장성과 파급력, 생산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기술설명서와 발표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대상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로,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고, 인증 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분야는 6개 분야(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24개 전문분과로 구성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전자제품, 전자부품, 산업전자, 전기기기

통신시스템 SW, 시스템·정보기술·응용 SW

수송·자동화·일반·정밀, 기계부품, 금속·세라믹

원자력, 방사선

의약·생명, 정밀화학, 고분자·섬유

대기·수질·토양, 폐기물, 건설구조, 건설 재료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간 3회 (통상 12~01월, 04~05월, 06~07월)
준비서류 : 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경영 인증서 등
심사비용 : 1차 심사 20만원 + 2차 심사 50만원 (2차 심사 확정 시)
인증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신기술 상용화 지원
인력, 인증, 수출 등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세제지원 및 면제제도
기술 금융 지원

건설신기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로고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관급공사 입찰시 PQ(Pre Qualification)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을 경우「기술능력평가」에서 최대 4점(활용실적이 없는 경우는 2점)까지 배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2점 차이로 결정되는 건설 수주시장에서 PQ 1점은 2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로,「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시공·감
  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그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인증신청 신청시기 : 상시 접수
준비서류 : 신기술지정 신청서, 신기술지정 신청서(부록),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신청 수수료 1만원 + 1차심사 200만원 + 현장실사 비용 + 2차심사 150만원
인증혜택
기술사용료 및 인증마크
우선적용·설계반영의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조달입찰 PQ 심사 배점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기술 개발 보상 실시

환경신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로고
국가가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이 인증대상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의 확산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2차 심사가 도입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기술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최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아래분야에 속하는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현장적용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평가대상시설 필요함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기술

공기질 개선·대기오염 저감기술

고액분리, 여과, 활성탄, 하수관거

매립, 소각, 건조, 재자원화 기술 등

가스흡착, 필터, 촉매처리 기술 등

인증신청 신청시기 : 상시 접수
준비서류 : 신기술인증(검증)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시험성적서, 기술보유 증빙자료 등
심사비용 : 인증 신청시 - 200만원, 검증 신청시 - 200만원, 인·검증 동시 신청시 - 350만원
인증혜택
공공시설 우선 지원·활용
조달청 입찰 가점 부여
신기술 심사 배점 부여
조달입찰 PQ 심사 배점
실용화에 따른 포상제
신기술 유자 포상 대상

방재신기술한국방재협회

KDPA 로고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에 신속한 적용 및 보급을 유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현장조사,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만큼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공인시험성적서와 현장적용 실적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연재해 저감” 관련 기술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기후변화 대처가 가능한 제품, 제도, 정책 등의 제반 기술로 신청분야는 다음와 같음
자연현상 규명·예측재난취약성 진단·평가재난 저감·제어
재난대응·위기관리재난 정보화재난 복구·재건
재난안전 소재·부품·설비제도·정책·시스템기타
인증신청 신청시기 : 상시 접수
준비서류 : 신기술지정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심사 수수료 200만원(심사신청 접수 후 납부) + 현장심사 비용
인증혜택
조달신인도평가 가점 부여
조달우수제품 선정 우대
조달입찰 PQ 심사 배점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공공기관 구매 촉진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우수물류신기술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AIA_KIMST 로고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물류산업의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가 신규성과 기술성, 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현장 성능·효과 검증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 물류신기술 최초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인증대상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된 물류분야 첨단시설과 장비 등에 관한 제반기술이 대상. 육상물류는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고, 항만물류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신청분야는 다음과 같음
분야육상 물류 기술분야항만 물류 기술
운송운송장비 보조수단 및 운용제반기술 항만물류
시스템
운영기술
항만물류 관리시스템 기술
보관물자보관 장비·시설 및 운용제반기술 항만물류 운영시스템 기술
하역물자하역 장비·시설 및 운용제반기술 항만물류 보안시스템 기술
포장운송·하역·보관 포장 용기·장비 기술 항만물류 정보화관련 기술
정보화물류 정보체계 구축 위한 제반 기술 기타 관련기술
표준화물류시스템 및 운영위한 표준화 기술 항만물류
운송기술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보안/안전물류시스템 운용관련 보안·안전 관련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기타기타 물류시설 관련기술 물류용기 개발기술
-- 기타 관련기술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간 1~2회 신청
준비서류 : 신기술지정 신청서, 신기술지정 신청서(부록), 원가계산서 등
심사비용 : 신청 수수료 1만원 + 기술심사 수수료 100만원 + 현장심사 수수료 100만원
인증혜택
공공기관 우선적용,구매권고
조달청 입찰 가산점 부여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마크
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보건의료신기술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로고
진단 및 치료기술부터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까지 인체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한 보건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초기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헬스케어 분야 산업발전과 함께 보건신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GH 인증(보건제품 품질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증대상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분야 기술로 인체의 건강 및 생명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로써 실증화 시험을 완료하고,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대상이며, 신청분야는 다음과 같음
의과학치의학한의학
의료공학 및 의료기기의료정보학의약품
식품화장품한약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간 3회 신청(1월, 5월, 8월)
준비서류 : 신기술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신청 수수료 1만원 + 기술심사 수수료 100만원 + 현장심사 수수료 100만원
인증혜택
정부 R&D 신청시 우대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지원
보험급여 급여가격평가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농림식품신기술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로고
국내 최초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농림, 식품과 관련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구매력 창출을 통해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산업신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축산,식품,임업, 농림식품기반기술/융복합 등이 그 대상이며 임업 중 목재는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별도 시행에 따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증대상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 관련된 기술로써 실증화 시험(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을 완료하고,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대상이며, 신청분야는 다음과 같음
농업기술축산ㆍ수의 기술식품기술
임업기술농림식품 기반기술농림식품 융복합
인증신청 신청시기 : 연간 2회 신청(1~2월, 7~8월)
준비서류 : 신기술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1차 심사비 20만원 + 2차 심사비 50만원 + 3차 심사비 20만원
     (신속인증의 경우는 심사비용 3배 적용)
인증혜택
조달 신인도평가 가점 부여
농림부 시행사업 가점 부여
해외 품질· 규격 인증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기술 금융·보증 우대 지원

PROCESS

  • 대략적인 컨설팅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지만 세부내용은 주관처 및 인증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술 진단 및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

신청접수
(신청서,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발표심사
(발표PT 작성 및 질의응답 준비)

종합심사
(지적사항 대응)

기술인증 전략수립

서류보완
(보완사항 대응)

현장심사
(현장 적응성, 성능/품질 신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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