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공인시험기관 밀착 협업
KTL, KTR, KCL, ETL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공인시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 및 인증 진행
-
기술별/국가별 전문가 보유
IT, 가전, 기계, 화학, 의료 등 분야별 엔지니어가 정확한 기술내용을 파악한 후 국가별 인증 전문가를 통해 책임있게 진행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 러시아 등 전세계 33개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이슈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가능
CE인증
CE인증은 해당제품이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통합규격이자 강제규격으로, CE마킹을 했다는 것은 해당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CE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포함하는 총 33개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습니다.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란? DoC(적합성선언서)는 제조업체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이 CE요구지침에 부합하다는 것은 직접 선언하여 제품에 CE마킹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시험기관(Notified Body)이 아닌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와 기술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도가 낮은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란? CoC(적합성인증서)는 CE에서 지정한 공인기관(Notified Body)에서 규정된 시험규격에 근거한 제품시험을 통해 CE마킹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용기, 의료기기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 이에 해당되며, 필요시 공인기관의 공장심사, 품질시스템 점검 등이 수반됩니다.
- CE EMCD | 전자파 적합성
CE EMCD(전자파 적합성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는 전자기의 교란을 일으키거나 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9kHz 이상의 펄스 신호를 가지는 전기전자 제품은 모두 CE EMCD 인증이 필요합니다.
대상품목 적용지침 필요자료 전기 전자적 장해에 영향을 받거나 작동되는 모든 전자 및 전기 장비류
※ 제외품목
1. 아마추어 무선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장치로, 시판되지 않는 기기
2. EMC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수단 (지침 제6조)
3. 역외로 재수출되는기기,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기
89/336/EEC
2004/108/EC
2014/30/EU1. 시험에 필요한 시료
2. 사용자 매뉴얼(영문) - CE LVD | 전기기기 분야
CE LVD(저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는 정격 AC 1,000V 이하, 또는 DC 1,500V이하의 저전압 제품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대부분의 AC제품이 인증 대상입니다. 9kHz 이상의 무선기능을 갖는 제품은 CE RED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CE LVD와 CB의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대상품목 적용지침 필요자료 AC50~1000V, DC75~1500V 범위의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류
※ 제외품목
1. 폭발환경에서 사용되는 방폭기기
2.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3. 화물 및 승객용 승강기의 전기부품
4. 선박, 항공기, 철도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전기기기
5. 가정용 플러그ㆍ소켓, 전기식 펜스의 제어기, 전력계 등2006/95/EC
2014/35/EU1. 시험샘플 2대
2. 사용자 매뉴얼(영문)
3. 회로도
4. 주요부품리스트 등 - CE RED | 무선기기 분야
CE RED(무선기기 지침, Radio Equipment Directive)는 300GHz 이하의 주파수에서 무선전파를 방출하고 수신하는 모든 전기 및 전자기기에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적용지침 필요자료 유선 제품류 (예: 통신모뎀, 일반 유선전화기, PABX, Xdsl, 팩스 등)
무선 제품류 (예: 무선랜, 원격조정장치, 데이터송신장치, TRS 등)
Bluetooth 기기 및 부품
PMR & Trucked Radio 등21999/5/EC
2014/53/EU1. 회로도
2. 부품리스트
3. 통신사양
4. 사용자 매뉴얼 등 - CE MDD | 의료기기 분야
CE MDD(의료기기 지침, Medical Device Directive)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능동이식의료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의료기기는 Class Ⅰ, ClassⅡa, ClassⅡb, ClassⅢ의 4단계로 분류되며, 각 지침에 따라 CoC(적합성인증) 방식으로 공인기관의 검증 후 인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대상품목 적용지침 필요자료 체외진단의료기기(IVD), 능동의식의료기기(AIMD)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기 93/42/EEC
(2000/70/EC)각 Class 별 상이
RoHS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는 유럽연합에서 2006년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난연재 등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사와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컴퓨터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지침에 적합하여야만 유럽시장에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제품 RoHS의 적용대상 품목은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 1500V를 넘지 않는 정격정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규제 대상 물질
규제물질 허용농도 유해성 시행일 중금속 납(Pb) 1,000mg/kg 중추신경손상, 관절약화, 고혈압, 불임 등 2006/07/01 수은(Hg) 1,000mg/kg 구토, 피부발진, 눈경련, 신장 및 뇌손상 등 카드뮴(Cd) 100mg/kg 위경련, 신장손상 고혈압, 이타이이타이병 등 6가크롬(Cr6+) 100mg/kg 경련, 천식, 폐암, 신장 및 간 손상, 급사 등 난연제 PBBs 1,000mg/kg 탈모, 체중감소, 갑상선 면역계 손상, 이타이이타이병 등 PBDEs 1,000mg/kg 프탈레이트 DEHP 1,000mg/kg 생식기능 저하 및 기형, 호르몬분비 이상, 암 유발 등 2019/07/22
이후 점진적 시행BBP 1,000mg/kg DBP 1,000mg/kg DIBP 1,000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