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3년 2차 화재현장 재난대응을 위한 센서 및 로봇 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19 17:44
조회 2,168
댓글 0
본문
[2023년 2차 화재현장 재난대응을 위한 센서 및 로봇 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2023년도「화재현장 재난대응을 위한 센서 및 로봇 기술개발」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 학교 등
☞ 총 정부출연금 최대 154억원 이내 지원
1. 사업목적
- 재난(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과 신속 대응 지원을 위한 소방 안전로봇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2. 지원규모 및 기간
(1) (산업부) 소방 현장 인명탐색과 화재진압 활동 지원을 위한 센서 및 로봇 기술 개발
- 총 연구기간(당해 연구기간) : 67개월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출연금(당해 정부출연금) : 6억 원 이내(1억 원)
(2) (산업부) 소방용 4족 보행 로봇 기반 인명탐지 화재진압 솔루션 개발 및 소방 로봇센서 실증
- 총 연구기간(당해 연구기간) : 67개월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출연금(당해 정부출연금) : 154억 원 이내(21억 원)
(3) (행안부) 재난환경인식 및 인명 탐지를 위한 멀티모달 센서 개발
- 총 연구기간(당해 연구기간) : 55개월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출연금(당해 정부출연금) : 58억 원 이내(8억 원)
(4) (소방청) 트랙기반 화재 진압용 모바일 로봇 개발 및 소방환경 실증기술 개발
- 총 연구기간(당해 연구기간) : 67개월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출연금(당해 정부출연금) : 100억 원 이내(13억 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0522~23.06.15
- 산업기술 R&D정보포털(itech.keit.re.kr)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2023년도「화재현장 재난대응을 위한 센서 및 로봇 기술개발」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 학교 등
☞ 총 정부출연금 최대 154억원 이내 지원
1. 사업목적
- 재난(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과 신속 대응 지원을 위한 소방 안전로봇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2. 지원규모 및 기간
(1) (산업부) 소방 현장 인명탐색과 화재진압 활동 지원을 위한 센서 및 로봇 기술 개발
- 총 연구기간(당해 연구기간) : 67개월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출연금(당해 정부출연금) : 6억 원 이내(1억 원)
(2) (산업부) 소방용 4족 보행 로봇 기반 인명탐지 화재진압 솔루션 개발 및 소방 로봇센서 실증
- 총 연구기간(당해 연구기간) : 67개월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출연금(당해 정부출연금) : 154억 원 이내(21억 원)
(3) (행안부) 재난환경인식 및 인명 탐지를 위한 멀티모달 센서 개발
- 총 연구기간(당해 연구기간) : 55개월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출연금(당해 정부출연금) : 58억 원 이내(8억 원)
(4) (소방청) 트랙기반 화재 진압용 모바일 로봇 개발 및 소방환경 실증기술 개발
- 총 연구기간(당해 연구기간) : 67개월 이내(9개월 이내)
- 총 정부출연금(당해 정부출연금) : 100억 원 이내(13억 원)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0522~23.06.15
- 산업기술 R&D정보포털(itech.keit.re.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