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 (일반형 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21 11:42
조회 1,738
댓글 0
본문
「2023년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1. 사업목적
-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 기획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상점 보급 콘텐츠 확대 및 기술수준 제고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 2단계는 하반기 내 별도 접수 예정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일반형 R&D 기획) 소상공인 수요기반의 스마트기술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 기획 지원
- (일반형 R&D) 1단계에서 기획한 R&D과제의 수행, 실증 및 보급 지원
3. 접수
(1) 접수기간 : 2023.04.19 ~ 2023.05.22
(2) 접수방법
- R&D 기획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학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R&D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4.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3, 067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6951-8632, 02-3415-881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1. 사업목적
-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 기획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상점 보급 콘텐츠 확대 및 기술수준 제고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 2단계는 하반기 내 별도 접수 예정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일반형 R&D 기획) 소상공인 수요기반의 스마트기술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 기획 지원
- (일반형 R&D) 1단계에서 기획한 R&D과제의 수행, 실증 및 보급 지원
3. 접수
(1) 접수기간 : 2023.04.19 ~ 2023.05.22
(2) 접수방법
- R&D 기획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학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R&D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4.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73, 067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6951-8632, 02-3415-8819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