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24 16:41
조회 2,211
댓글 0
본문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1.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3. 신청기간 및 방법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4. 문의처
- 일반 및 탄소 바우처 T. 055-751-9847/ 985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1.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3. 신청기간 및 방법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4. 문의처
- 일반 및 탄소 바우처 T. 055-751-9847/ 9851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