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15 13:51
조회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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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개 시ㆍ도,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 등 상용화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자유공모(4억원 내외), 품목지정(4~6억원 내외)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개발 등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공고 개요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원규모 : 704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자유공모(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연 2~3억원 내외)
- 출연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704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4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57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품목지정 :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자유공모 : 12개월(단년) 또는 21개월(다년) / 4억원 내외(연 2억원 내외)
- 품목지정 : 12개월(단년) 또는 21개월(다년)(품목개요서 개발기간에 따름) / 4~6억원(연 2~3억원) 내외(품목개요서에 따름)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12.31.(21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말)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03.31.(12개월)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4.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7)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044-300-0822)
ㅇ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 (사이트 참조)
1. 사업개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개 시ㆍ도,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 등 상용화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자유공모(4억원 내외), 품목지정(4~6억원 내외)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개발 등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공고 개요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원규모 : 704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자유공모(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연 2~3억원 내외)
- 출연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704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4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57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품목지정 :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자유공모 : 12개월(단년) 또는 21개월(다년) / 4억원 내외(연 2억원 내외)
- 품목지정 : 12개월(단년) 또는 21개월(다년)(품목개요서 개발기간에 따름) / 4~6억원(연 2~3억원) 내외(품목개요서에 따름)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12.31.(21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말)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22.04.01.~2023.03.31.(12개월)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4.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7)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044-300-0822)
ㅇ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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