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27 15:39
조회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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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을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연계 확산 모델
-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ㆍ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신청자격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선정된 사업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9,304백만원 (잠정)
*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비지원금 예산 확정규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라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ㆍ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75%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ㆍ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 이내(정부지원금과 동일 금액)
ㆍ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 ESCO 및 정부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으로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을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연계 확산 모델
-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ㆍ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신청자격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선정된 사업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9,304백만원 (잠정)
*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비지원금 예산 확정규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라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ㆍ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75%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ㆍ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 이내(정부지원금과 동일 금액)
ㆍ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 ESCO 및 정부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으로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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