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4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 10:24
조회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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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2020-08호
[2020년 제4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범부처(과기ㆍ산업ㆍ복지ㆍ식약)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R&D→제품화→임상→인허가)를 지원하여 글로벌기업육성과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를 구현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해당 사업의 RFP에서 정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신청기간
2020-10-06 ~ 2020-10-26
ㅇ 지원과제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확인 → 전략제품형/품목지정형/조기성과창출형/
미래핵심기술형/선도기술개발형
1.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_임상적용기술 기반 (연차별 14.0억원 이내, '20년 7.0억원 이내)
2.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_인공지능기술 기반 (연차별 11.8억원 이내, '20년 5.9억원 이내)
3. 환자중심 IoT기반 간호용 의료기기 및 서비스모델 개발 (연차별 6.0억원 이내, '20년 3.0억원 이내)
4. 신체기능 복원 및 보조기기 핵심기술 개발 (연차별 3.0억원 이내, '20년 1.5억원 이내)
5. 현장형 영상통신 기반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기기 및 시스템 개발 (연차별 4.0억원 이내, '20년 2.0억원 이내)
6. 고령자 일상생활 재활 시스템 개발 (연차별 3.0억원 이내, '20년 1.5억원 이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_임상적용기술 기반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_인공지능기술 기반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환자중심 IoT기반 간호용 의료기기 및 서비스모델 개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신체기능 복원 및 보조기기 핵심기술 개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 현장형 영상통신 기반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기기 및 시스템 개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 고령자 일상생활 재활 시스템 개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ㅇ 신청 서류 : 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등
ㅇ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별 사업담당기관 상이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4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범부처(과기ㆍ산업ㆍ복지ㆍ식약)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R&D→제품화→임상→인허가)를 지원하여 글로벌기업육성과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를 구현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해당 사업의 RFP에서 정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신청기간
2020-10-06 ~ 2020-10-26
ㅇ 지원과제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확인 → 전략제품형/품목지정형/조기성과창출형/
미래핵심기술형/선도기술개발형
1.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_임상적용기술 기반 (연차별 14.0억원 이내, '20년 7.0억원 이내)
2.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_인공지능기술 기반 (연차별 11.8억원 이내, '20년 5.9억원 이내)
3. 환자중심 IoT기반 간호용 의료기기 및 서비스모델 개발 (연차별 6.0억원 이내, '20년 3.0억원 이내)
4. 신체기능 복원 및 보조기기 핵심기술 개발 (연차별 3.0억원 이내, '20년 1.5억원 이내)
5. 현장형 영상통신 기반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기기 및 시스템 개발 (연차별 4.0억원 이내, '20년 2.0억원 이내)
6. 고령자 일상생활 재활 시스템 개발 (연차별 3.0억원 이내, '20년 1.5억원 이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_임상적용기술 기반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_인공지능기술 기반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환자중심 IoT기반 간호용 의료기기 및 서비스모델 개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신체기능 복원 및 보조기기 핵심기술 개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 현장형 영상통신 기반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기기 및 시스템 개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 고령자 일상생활 재활 시스템 개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ㅇ 신청 서류 : 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등
ㅇ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별 사업담당기관 상이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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