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도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 13:01
조회 8,195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68호
[2020년도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주력산업의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접수기간: 2020. 2. 17.(월) ~ 3. 3.(화) 18:00까지
ㅇ사업규모: 546억원/ 60개 과제
ㅇ 지원대상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정밀가공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섬유기계 관련 전용 제조장비와 타 산업의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승강기, 기계요소부품 분야
제조장비실증
-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제조장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R&D 성과물 실증 및
고도화를 통해 국산 제조 장비 상용화 촉진
ㅇ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 참조
ㅇ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사업계획서 등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ㅇ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등
[2020년도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주력산업의 부품·제품 생산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접수기간: 2020. 2. 17.(월) ~ 3. 3.(화) 18:00까지
ㅇ사업규모: 546억원/ 60개 과제
ㅇ 지원대상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정밀가공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섬유기계 관련 전용 제조장비와 타 산업의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승강기, 기계요소부품 분야
제조장비실증
-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제조장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R&D 성과물 실증 및
고도화를 통해 국산 제조 장비 상용화 촉진
ㅇ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 참조
ㅇ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사업계획서 등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ㅇ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등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