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 2022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01 09:47
조회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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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바로가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ㅇ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ㅇ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ㆍ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ㆍ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ㆍ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ㆍ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ㅇ 신청서 신청기간
제1회 2022. 01. 17. ~ 2021. 02. 04.
제2회 2022. 04. 18. ~ 2022. 05. 06.
제3회 2022. 07. 11. ~ 2022. 07. 29.
제4회 2022. 10. 04. ~ 2022. 10. 21.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조달청 '우수제품'(pps.go.kr) → 우수제품 지정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ㅇ 조달청 우수제품과
- 우수제품 계약 관련(Tel : 042-724-7216, 7218, 7275, 7241, 7260, 7089)
- 우수제품 지정 관련(Tel : 042-724-7223, 7285, 7233, 7144, 7489, 7461)
ㅇ 신청관련 문의처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
1.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바로가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ㅇ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ㅇ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ㆍ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ㆍ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ㆍ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ㆍ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ㅇ 신청서 신청기간
제1회 2022. 01. 17. ~ 2021. 02. 04.
제2회 2022. 04. 18. ~ 2022. 05. 06.
제3회 2022. 07. 11. ~ 2022. 07. 29.
제4회 2022. 10. 04. ~ 2022. 10. 21.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조달청 '우수제품'(pps.go.kr) → 우수제품 지정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ㅇ 조달청 우수제품과
- 우수제품 계약 관련(Tel : 042-724-7216, 7218, 7275, 7241, 7260, 7089)
- 우수제품 지정 관련(Tel : 042-724-7223, 7285, 7233, 7144, 7489, 7461)
ㅇ 신청관련 문의처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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