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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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 (구매조건부)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구매조건부) 833억원, 552개 과제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2.5억원 이내)
* 조달혁신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간 5억원 이내)
- (공동투자형) 265억원, 135개 과제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3년, 12억원 이내(연간한도 없음)
3. 신청자격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 (구매연계형) 수요기업의 '구매계약서'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공동투자형)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상반기 : 2023.01.26 ~ 2023.02.28
- 하반기 : 2023.04.04 ~ 2023.05.04
1. 사업 목적
◦ (구매조건부)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구매조건부) 833억원, 552개 과제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2.5억원 이내)
* 조달혁신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간 5억원 이내)
- (공동투자형) 265억원, 135개 과제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3년, 12억원 이내(연간한도 없음)
3. 신청자격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 (구매연계형) 수요기업의 '구매계약서'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공동투자형)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상반기 : 2023.01.26 ~ 2023.02.28
- 하반기 : 2023.04.04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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