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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2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15 11:44 | 조회 2,801 | 댓글 0

본문

2022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ㆍ자원 효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ㆍ개선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ㆍ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 코드 C)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ㅇ 사업목적
-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全 과정 지원
- 산업부「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녹색전환을 촉진(환경부-산업부-중기부 협업)

ㅇ 지원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

ㅇ 지원분야 : ①오염물질 저감, ②자원순환, ③온실가스 저감, ④에너지절감(생산공정외), ⑤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⑥악취 저감, ⑦소음·진동 저감, ⑧기타 친환경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⑩공정·에너지(협업-클린팩토리)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3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⑩)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협약일~2022.12.31.

ㅇ 지원금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협업사업인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함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4.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032-590-4804/4833)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02-2183-1511)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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