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31 17:53
조회 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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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 - 60호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보증 및 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혁신형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8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19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ㅇ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ㅇ 지정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ㅇ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IBK 강소기업 프로그램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ㅇ 신청 방법 :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① 직접 신청 :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 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사업신청
②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만한 유망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추천된 내용을 안내하고,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민추천제’ → 글로벌강소기업 → 추천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6~‘18년 재무제표 등
ㅇ 신청 기간 : 2020-01-31~2020-03-02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지역스타기업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보증 및 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혁신형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8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19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ㅇ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ㅇ 지정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ㅇ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IBK 강소기업 프로그램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ㅇ 신청 방법 : 신청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① 직접 신청 :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 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사업신청
②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만한 유망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추천된 내용을 안내하고,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민추천제’ → 글로벌강소기업 → 추천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6~‘18년 재무제표 등
ㅇ 신청 기간 : 2020-01-31~2020-03-02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지역스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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