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공스토리

SUCCESS STORY

  • 정부바우처사업
  • 전문연구사업자
  • 스케일업팁스

일반상담

02. 6105. 7132 best@sypartners.co.kr

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02. 6105. 7133 good@sypartners.co.kr

[정부사업] 2020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28 09:14 | 조회 9,319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2호

[2020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술ㆍ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주관기관 자격요건
ㆍ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
ㆍ 중소·중견기업
ㆍ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구성요건
ㆍ (필수)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기업
ㆍ (기타) 그밖에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 주관기관 자격요건
ㆍ 최근(‘18년) 또는 최근 2년 평균(’17년, ‘18년) 결산 매출액 30억 이상의 자체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
    -디자인부서* 보유기업 또는 디자이너** 최소 2명 이상 보유기업
ㆍ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조직명칭, 조직 업무분장, 조직 내 구성인력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신청시 I TECH에 전산 제출
  **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 / 디자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디자인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中  최소 1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증빙 :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I TECH에 전산 제출)
 ※ 주관기관 신청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참여기관* 구성요건
ㆍ (필수) 과제수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ㆍ (기타) 그밖에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주관기관 자격요건
ㆍ 최근(‘18년) 또는 최근 2년 평균(17년,‘18년) 결산 매출액 30억이상을 만족하는 국내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기업
ㆍ 주관기관 내 디자인기업부설연구소* 기보유한 기업**
ㆍ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분야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
  ** 신청 마감일자 기준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이 신청할 경우, 1단계(1~2차년도) 사업기간 내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의무(확약서 양식 I TECH 첨부파일 참조)
 ※ 주관기관 신청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참여기관* 구성요건
ㆍ (필수) 디자인전문기업 및 국내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ㆍ (기타) 그밖에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규모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지원규모
ㆍ 최대 3년, 연간 4억원 내외 지원
  * 1차년도 : 3억원 내외, 9개월 내외
  * 2/3차년도 : 4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 지원내용
ㆍ 디자인전문기업 중심으로 제조 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여, 디자인 주도의 제품 개발 지원
ㆍ 디자인 전문기업 고유의 방법론 및 툴킷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 지원규모
ㆍ 최대 3년,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1차년도 : 4억원 내외, 9개월 내외
  * 2/3차년도 : 5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 지원내용
ㆍ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제조 기업과 유망 기술분야의 요소 기술을 확보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장 선도 제품개발 지원
ㆍ 디자인-첨단기술 융합을 통해 기업의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및 시장주도형 신제품 개발 지원

○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지원규모
ㆍ 최대 5년(2년+3년), 1단계에서 연간 5억원 내외, 2단계에서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
  * 1차년도(1단계) : 4억원 내외, 9개월 내외
  * 2차년도(1단계) : 5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 3/4/5차년도(2단계) : 연차별 각 15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 지원내용
ㆍ 근미래 시장조사, 디자인 컨셉 개발 및 제품 기획 등 전주기 디자인 R&D지원을 통해, 근미래 시장이 창출될 혁신제품 개발 지원
ㆍ 다양한 첨단 기술 융합 및 기업의 디자인 역량 내재화를 통해 기존에 없는 시장 창출형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기간 : 2020-01-22~2020-02-24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동방성장지수 우수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