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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9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16 17:12 | 조회 8,397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406호>

[2019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자격요건
 ① 전문기업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②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③ 기술혁신전략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1.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④ R&D역량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1)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2)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3)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ㅇ 선정규모: 100개 기업 이내
  * 선정심의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1) 전주기 지원 : 강소기업별 1:1 전담 지원
  2) 기술개발 단계 : 주요 R&D(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구매조건부 등) / R&D 연계 지원(연구인력 채용, 연구기관 인력파견 등)
  3) 사업화 단계 : 자금, 보증, 투자, 수출
  4) 공정혁신 단계 : 스카트공장 고도화, 로봇 활용 제조혁신

ㅇ 신청 기간 : 2019-10-10~2019-11-01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재무제표 (최근 3년), 소재ㆍ부품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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