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신고 및 운영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9-02 13:06
조회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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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신고 및 운영 개정사항 안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및 운영에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2022. 08. 04
2. 주요 개정내용
- 재택근무 여부 입력 항목 추가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의2호 신설)
ㆍ 신규 / 변경 신고 시 재택근무 여부란이 신설되며, 여/부 체크를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여 : (기존과 동일)연구시설 내 근무하는 경우
※ 부 : 연구시설 이외에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 등을 수행하여도, 연구소/전담부서 신청 공간 내 좌석 및 사무기자재는 확보되어야 함, 재택근무 증빙서류 등 첨부 필)
- 중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준 완화
(제16조의2제1항 제1의2호 신설)
ㆍ 중기업의 설립신고, 변경신고에서 전담요원 기준 변경
※ 기존 : 연구인원 5명 이상
※ 변경 : 연구인원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변경시점부터 1년간은 3명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등 처리/보완기간 변경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 7일
※ 변경 : 10일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한 서류 확대
ㆍ 대상 :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및 운영에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2022. 08. 04
2. 주요 개정내용
- 재택근무 여부 입력 항목 추가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의2호 신설)
ㆍ 신규 / 변경 신고 시 재택근무 여부란이 신설되며, 여/부 체크를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여 : (기존과 동일)연구시설 내 근무하는 경우
※ 부 : 연구시설 이외에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 등을 수행하여도, 연구소/전담부서 신청 공간 내 좌석 및 사무기자재는 확보되어야 함, 재택근무 증빙서류 등 첨부 필)
- 중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준 완화
(제16조의2제1항 제1의2호 신설)
ㆍ 중기업의 설립신고, 변경신고에서 전담요원 기준 변경
※ 기존 : 연구인원 5명 이상
※ 변경 : 연구인원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변경시점부터 1년간은 3명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등 처리/보완기간 변경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 7일
※ 변경 : 10일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한 서류 확대
ㆍ 대상 :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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