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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5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30 17:49 | 조회 2,922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50호

[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5차)]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10.28(수)~11.13(금)


ㅇ 신청자격
-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소액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ㅇ  신청가능제품
-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해당 수요목록은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란?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ㅇ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ㅇ 지원과제
- 창업과제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시범구매 지원기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9종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함
-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함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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