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야] 2019년 2차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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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28호
[2019년 2차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생태계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ㆍ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공통 사항
ㆍ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별 한 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지원 시 사전지원제외
ㆍ 수행기관 중 디자인전문회사가 참여할 경우 실시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 과제신청 시 로열티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ㆍ 디자인혁신기업 중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기 지원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ㆍ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혁신기업
ㆍ다음 ①, ② 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①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②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만족하는 우수 중소기업(동일 기준으로 매출액, R&D 투자비율, 수출액비율 항목을 만족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ㆍ 사업목적 :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의 특성화된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ㆍ 지원내용 : 특화 기술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방법론과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지원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ㆍ 사업목적 : 핵심기술을 보유한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협업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제고
ㆍ 지원내용 : 유망 기술분야와 융합하여 시장 선도 제품개발 지원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ㆍ 사업목적 :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가치와 수요를 발굴하고 신개념의 제품개발 및 연계되는 서비스개발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고도화
ㆍ 지원내용 : 사용자경험을 중시하는 완성형 제조업 분야에 집중하여 제품 및 연계 서비스 개발 지원
-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ㆍ 사업목적 : 미래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 분석 및 선행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여 기존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 개발과 제조기업의 미래 대응 능력 제고
* 글로벌 리딩 제조 기업들은 선행디자인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제품을 선 제안하여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
ㆍ 지원내용 : AI, IoT, 빅데이터 등 유망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혁신제품 개발 지원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30개월 이내 / 최대 10억 이내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30개월 이내 / 최대 12.5억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30개월 이내 / 최대 17.5억
-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 30개월 이내 / 최대 25억 이내
ㅇ 신청 기간 : 2019-05-29~2019-06-21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2019년 2차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생태계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ㆍ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공통 사항
ㆍ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별 한 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지원 시 사전지원제외
ㆍ 수행기관 중 디자인전문회사가 참여할 경우 실시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 과제신청 시 로열티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ㆍ 디자인혁신기업 중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기 지원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ㆍ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혁신기업
ㆍ다음 ①, ② 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①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②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만족하는 우수 중소기업(동일 기준으로 매출액, R&D 투자비율, 수출액비율 항목을 만족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ㆍ 사업목적 :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의 특성화된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ㆍ 지원내용 : 특화 기술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방법론과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 지원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ㆍ 사업목적 : 핵심기술을 보유한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협업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제고
ㆍ 지원내용 : 유망 기술분야와 융합하여 시장 선도 제품개발 지원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ㆍ 사업목적 :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가치와 수요를 발굴하고 신개념의 제품개발 및 연계되는 서비스개발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고도화
ㆍ 지원내용 : 사용자경험을 중시하는 완성형 제조업 분야에 집중하여 제품 및 연계 서비스 개발 지원
-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ㆍ 사업목적 : 미래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 분석 및 선행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여 기존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 개발과 제조기업의 미래 대응 능력 제고
* 글로벌 리딩 제조 기업들은 선행디자인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제품을 선 제안하여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
ㆍ 지원내용 : AI, IoT, 빅데이터 등 유망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혁신제품 개발 지원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30개월 이내 / 최대 10억 이내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30개월 이내 / 최대 12.5억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30개월 이내 / 최대 17.5억
-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 30개월 이내 / 최대 25억 이내
ㅇ 신청 기간 : 2019-05-29~2019-06-21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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