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28 13:10
조회 2,622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20호
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1. 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
☞ '신제품(NEP)'으로 3년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ㅇ 신청 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등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Tel : 02-3460-9185~8, Fax : 02-3460-9029)
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1. 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
☞ '신제품(NEP)'으로 3년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ㅇ 신청 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등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Tel : 02-3460-9185~8, Fax : 02-3460-9029)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