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2021년 제1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5-10 14:24
조회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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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 등을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정해 보급 및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 기간 : 2021-05-31~2021-06-03
ㅇ 신청 대상 기술
-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ㆍ개량된 기술
-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신청분야
- 운송 :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보관 :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하역 :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포장 :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정보화 :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 표준화 :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 보안 / 안전 :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기술
- 기타 : 기타 물류 기술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ㅇ 신청 서류 : 지정신청서, 부록, 원가계산서, 활용실적 서약서 등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 등을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정해 보급 및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 기간 : 2021-05-31~2021-06-03
ㅇ 신청 대상 기술
-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ㆍ개량된 기술
-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신청분야
- 운송 :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보관 :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하역 :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포장 :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 정보화 :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 표준화 :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 보안 / 안전 :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기술
- 기타 : 기타 물류 기술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ㅇ 신청 서류 : 지정신청서, 부록, 원가계산서, 활용실적 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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