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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22 09:37 | 조회 2,324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98호

[2020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2차)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의(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ㆍ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및 뿌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제 3항에 해당하는 기업


ㅇ 사업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1.6.30


ㅇ 신청기간
- 정기형(1차) : 2020. 10. 14(금) ~ 2020. 11. 03(화), 18:00까지
- 수시형 : 상시접수( ∼ '21. 2. 26 까지)


ㅇ 지원규모 : 약 84억원 (18억원 범위내에서 뿌리기업 우선지원)

ㅇ 지원내용
-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기술 개발 종합 지원
ㆍ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융복합 기술개발, 신뢰성 향상, 실증지원, 수출지원 등


ㅇ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 정기형 :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기술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기술 개발을 위해
                전주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  로 종합 지원하는 유형
- 수시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하는 유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IAT 신뢰성바우처(☞바로가기)


ㅇ 제출 서류 : 수행계획서, 수행기관 지원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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