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추진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20 11:12
조회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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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595호
[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추진계획 공고]
국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0.10.12(월) ~ 10.22(목) 18:00까지
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0.10.30(금) ~ 11.20(금)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ㅇ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 소부장 으뜸기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필요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8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신청 고려요건
- 소재ㆍ부품ㆍ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역량과
성장전략을 갖춘 기업
*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中 2개 이상은 충족 필요)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5건 이상)
* 동일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등록할 시 1개의 특허보유 실적으로 간주 함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경력사항은 4대 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ㅇ 선정규모 : ‘20년도 20개社 내외
ㅇ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ㆍ 지정기간 5년 종료 후, 추가적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ㅇ 지원내용
- 전용 프로그램 : R&D, 실증지원, 융자, 펀드, 규제특례
- 연계 프로그램 : R&D 등 정부출연, 금융/투자/세제, 공공 인프라, 규제 등 애로해소
(100여개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추진계획 공고]
국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0.10.12(월) ~ 10.22(목) 18:00까지
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0.10.30(금) ~ 11.20(금)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ㅇ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 소부장 으뜸기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필요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8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신청 고려요건
- 소재ㆍ부품ㆍ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역량과
성장전략을 갖춘 기업
*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中 2개 이상은 충족 필요)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5건 이상)
* 동일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등록할 시 1개의 특허보유 실적으로 간주 함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경력사항은 4대 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ㅇ 선정규모 : ‘20년도 20개社 내외
ㅇ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ㆍ 지정기간 5년 종료 후, 추가적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ㅇ 지원내용
- 전용 프로그램 : R&D, 실증지원, 융자, 펀드, 규제특례
- 연계 프로그램 : R&D 등 정부출연, 금융/투자/세제, 공공 인프라, 규제 등 애로해소
(100여개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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