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 15:39
조회 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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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5.1.1. ∼ ’2019.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ㅇ 추진목적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ㅇ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ㅇ 신청 기간 : 2020-09-28~2020-10-08
ㅇ 신청 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bizhub@kaia.re.kr)
ㅇ 신청 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제품 규격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등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5.1.1. ∼ ’2019.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ㅇ 추진목적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ㅇ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ㅇ 신청 기간 : 2020-09-28~2020-10-08
ㅇ 신청 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bizhub@kaia.re.kr)
ㅇ 신청 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제품 규격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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