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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 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25 17:39 | 조회 4,006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06호

[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등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06-29~2020-07-13

ㅇ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ㆍ 소재부품패키지형 :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ㆍ 전략핵심소재자립화 : 첨단소재 해외의존도 완화 및 국가 안보차원에서 필요한 핵심소재 기술개발
ㆍ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 핵심 산업별 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선점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가능한 체계 마련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병렬형 및 일반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향후 산업별 협력단 구성을 통하여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단에 참여

ㅇ 지원 방식
- 지정공모형 : 소재부품패키지형 21건, 전략핵심소재자립화 20건

ㅇ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ㅇ 지원 기간 및 예산
- 소재부품패키지형 : 5년 이내(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총 320억 내외
- 전략핵심소재자립화 : 6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 총 204억 내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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