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20 17:18
조회 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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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71호
[2020년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내 영상진단기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탑재 영상기기 개발 및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42억원
- 공고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20년 출연금 2억원 ~ 11억원)
- 지원기간 : 57개월 이내
ㅇ 신규과제 개요
- 통합형 과제로,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4개)가 단일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여야 함
ㆍ총괄 : 인공지능 탑재형 의료영상 진단기기 개발
ㆍ1세부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ㆍ2세부 : AI기반 영상진단기기 특화 AI기술 개발
ㆍ3세부 : 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ㆍ4세부 : AI 탑재 영상진단기기 개발자 사용환경 지원기술 개발
ㅇ 신청 기간 : 2020-03-23 ~ 2020-04-2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방성장지수 우수기업
[2020년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내 영상진단기기 중소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탑재 영상기기 개발 및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42억원
- 공고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20년 출연금 2억원 ~ 11억원)
- 지원기간 : 57개월 이내
ㅇ 신규과제 개요
- 통합형 과제로,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4개)가 단일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여야 함
ㆍ총괄 : 인공지능 탑재형 의료영상 진단기기 개발
ㆍ1세부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ㆍ2세부 : AI기반 영상진단기기 특화 AI기술 개발
ㆍ3세부 : 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ㆍ4세부 : AI 탑재 영상진단기기 개발자 사용환경 지원기술 개발
ㅇ 신청 기간 : 2020-03-23 ~ 2020-04-2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방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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