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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04 10:10 | 조회 2,459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8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ㅇ 지원규모(‘21년 신규) : 321억원(1차 : 204억원)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의한 지원비율
  - (구매의무)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유형별 지원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04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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