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1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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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16호
[2021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12.22(화)09시 ~ 2021. 02.04(목)18시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4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ㅇ 지원과제 21개 과제
ㅇ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ㅇ지원기간 : 2년 이내(최대 21개월 예정)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1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22년 1월∼12월, 12개월)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견기업
① 신청기관(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제외*)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 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은 지원 가능
** 강화군, 옹진군(인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경기도)
- 신청기관은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후보기업 추천을 신청(기타서식1)하고,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교부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신청서 양식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신청서 양식이 일부 상이하거나,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타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직전년도 R&D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
※ 2020년 결산자료(예측치)를 적용하되 추후 결산 확정 값과 현저히(1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지원 취소 가능함. 단, 2020년 결자산료(예측치) 제출이 불가한 경우 2019년 실적으로 적용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수행기관 자격 없음)
· 지역혁신주체 대학(必), 기업 연구소 등 와의 컨소시엄 구성 의
- 신청기관은 과제 참여시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 광역권 에 소재하는 대학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타 지역 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참여 가능 단 특수상황 지역 외 수도권은 제외)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 광역권 소재 대학은 필수로 참여해야 함
ㅇ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
ㅇ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4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12.22(화)09시 ~ 2021. 02.04(목)18시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4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ㅇ 지원과제 21개 과제
ㅇ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ㅇ지원기간 : 2년 이내(최대 21개월 예정)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1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22년 1월∼12월, 12개월)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견기업
① 신청기관(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제외*)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 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은 지원 가능
** 강화군, 옹진군(인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경기도)
- 신청기관은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후보기업 추천을 신청(기타서식1)하고,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교부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신청서 양식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신청서 양식이 일부 상이하거나,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타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직전년도 R&D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
※ 2020년 결산자료(예측치)를 적용하되 추후 결산 확정 값과 현저히(1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지원 취소 가능함. 단, 2020년 결자산료(예측치) 제출이 불가한 경우 2019년 실적으로 적용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수행기관 자격 없음)
· 지역혁신주체 대학(必), 기업 연구소 등 와의 컨소시엄 구성 의
- 신청기관은 과제 참여시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 광역권 에 소재하는 대학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타 지역 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참여 가능 단 특수상황 지역 외 수도권은 제외)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 광역권 소재 대학은 필수로 참여해야 함
ㅇ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
ㅇ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4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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