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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2021년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14 17:26 | 조회 2,734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95호
2021년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


1. 사업개요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1년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 인증 신규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 :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하단의 첨부파일 내 별첨 1. 참고)에 해당되며,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ㅇ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심사는 2022년 제1회 신제품인증 심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시 적용

ㅇ 심사 수수료
-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 다만, 기존에 신청하여 인증 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ㆍ 서류면접심사 : 20만원
ㆍ 현장심사 : 50만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NEP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ㅇ 신청 서류 : 신제품(NEP)인증 신청서 등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Tel : 02-3460-9185~8, Fax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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