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22 14:22
조회 2,492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57호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ㅇ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3)(총괄과제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ㅇ 지원규모
- 2021년도 예산(안) : 177억원 내외 (37개 과제)
-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ㅇ 신청 기간 : 2021-07-26~2021-08-19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ㅇ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3)(총괄과제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ㅇ 지원규모
- 2021년도 예산(안) : 177억원 내외 (37개 과제)
-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ㅇ 신청 기간 : 2021-07-26~2021-08-19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