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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1년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13 14:54 | 조회 2,490 | 댓글 0

본문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중에 
                          ㆍ 다음 ①, 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영리기관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기업으로,
                              제안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②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기준 해당 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법인 기업
                        *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제주

  - 공동연구 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과제 : 지원유형별(지역 단독형, 지역 협력형) 연구분야에 따른 공모형 단일 연구개발과제
  - 지역 단독형 : 지원과제 수 3개 내외
  - 지역 협력형 : 지원과제 수 7개 내외


ㅇ 지원요건
  (공통)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사회 및 환경 여건을 반영한국토교통 현안ㆍ이슈를 해결하는 기술개발 과제
  (지역 협력형) 지역간 동일한 현안ㆍ이슈 해결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시도 중 2개 이상 지역이 컨소시엄내에 참여,
                          협력 지역별로 T/B 구축 및 적용ㆍ검증 수행 계획 반영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연구개발기간 : 3년이내 (1차년도(’21년) 연구기간은 9개월)
    - 총연구개발기간이 2개 연차인 경우
    ㆍ(1단계) 2021. 4. 1 ∼ 2022.12.31.(1년 9개월)
    - 총연구개발기간이 3년인 경우
    ㆍ(1단계) 2021. 4. 1 ∼ 2022.12.31.(1년 9개월)
    ㆍ(2단계) 2022. 1. 1 ∼ 2023.12.31.(1년)

 - 지원 규모
    - 지역 단독형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이내 /  ’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이내
    - 지역 협력형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 이내 /  ’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rnd.kaia.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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