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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1년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28 15:45 | 조회 2,918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18호

[2021년도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 12. 22(화) 09시 ∼ 2021. 1. 28(목) 18시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 원 이내/년(12개월 기준)
*1차년도 2.4억원, 2차년도 3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ㅇ 지원과제 :  6개 과제

ㅇ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ㅇ지원기간 : 2년 이내(최대 21개월 예정)
*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021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2022년 1월∼12월, 12개월)
 
ㅇ필수사항 : 모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투자 의무
*(예시) 총 사업비가 12억원(정부출연금 6억원 + 민간부담금 6억원)인 경우, 모기업은 총 사업비의 30%인 3.6억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투자해야 함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①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 (관계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2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중 주식 등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피출자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② 직전년도 매출 1,000억 원 미만
  ③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가 2% 이상이거나 연구인력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ㅇ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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