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공동수요기술R&D)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6 14:13
조회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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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25호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0년 11월 2일(월) ~ 11월 9일(월), 18:00까지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2020년 1단계(과제기획) 과제를 수행 완료한 컨소시엄으로*, 2단계(공동수요기술R&D)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 대학 또는 연구기관 중 1개, 지역 중소기업 3개 이상(동일 권역내 기업), 조합(협·단체) 1개 등으로 구성
- 2단계 신청시 공동수요기술을 보급·확산할 수요중소기업(6개 이상)을 발굴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수요중소기업(6개 이상)은 모두 수행중소기업과 같은 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이중 조합(협·단체) 소속 지역중소기업이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2단계(공동수요기술R&D)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각 수행 중소기업 및 조합(협‧단체)은 납부한 민간부담금 한도 내 사용 가능
ㅇ 지원분야 : 권역별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반영한 공동수요기술
- 공동수요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 별로 선정된 공동수요 기술개발
- 수행 중소기업은 기업에서 부담한 민간부담금 한도 내에서 공동수요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선행연구 수행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선행연구 계획서,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 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0년 11월 2일(월) ~ 11월 9일(월), 18:00까지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2020년 1단계(과제기획) 과제를 수행 완료한 컨소시엄으로*, 2단계(공동수요기술R&D)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 대학 또는 연구기관 중 1개, 지역 중소기업 3개 이상(동일 권역내 기업), 조합(협·단체) 1개 등으로 구성
- 2단계 신청시 공동수요기술을 보급·확산할 수요중소기업(6개 이상)을 발굴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수요중소기업(6개 이상)은 모두 수행중소기업과 같은 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이중 조합(협·단체) 소속 지역중소기업이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2단계(공동수요기술R&D)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각 수행 중소기업 및 조합(협‧단체)은 납부한 민간부담금 한도 내 사용 가능
ㅇ 지원분야 : 권역별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반영한 공동수요기술
- 공동수요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 별로 선정된 공동수요 기술개발
- 수행 중소기업은 기업에서 부담한 민간부담금 한도 내에서 공동수요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선행연구 수행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선행연구 계획서,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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