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8 13:39
조회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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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71호
[20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3차 공고]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핵심기술개발,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등 에너지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0-08-05 ~ 2020-09-07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24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 대상과제수는 “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
- 사업재편승인기업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 상생협력우수기업
-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3차 공고]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핵심기술개발,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등 에너지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0-08-05 ~ 2020-09-07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24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 대상과제수는 “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
- 사업재편승인기업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 상생협력우수기업
-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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