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2023년 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6-23 13:28
조회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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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 납품시 수의계약 허용, 구매담당자에 대해 해당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면책 등
1. 사업 목적
: 경제 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2. 신청 자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 받은 기술
: 직접 R&D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 출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3.06,22 ~ 23.07.11
-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제출
: innopro@keiti.re.kr
4.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T) 02.2284.1622 / 02.2284.162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 납품시 수의계약 허용, 구매담당자에 대해 해당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면책 등
1. 사업 목적
: 경제 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2. 신청 자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 받은 기술
: 직접 R&D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 출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3.06,22 ~ 23.07.11
-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제출
: innopro@keiti.re.kr
4.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T) 02.2284.1622 / 02.228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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