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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13 16:43 | 조회 2,217 | 댓글 0

본문

[202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 (구매조건부)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구매조건부) 833억원, 552개 과제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2.5억원 이내)

    * 조달혁신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간 5억원 이내)


  - (공동투자형) 265억원, 135개 과제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3년, 12억원 이내(연간한도 없음)


3. 신청자격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 (구매연계형) 수요기업의 '구매계약서'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공동투자형)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상반기 : 2023.01.26 ~ 2023.02.28
 
  - 하반기 : 2023.04.04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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