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 100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13 16:00
조회 2,348
댓글 0
본문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강소기업 100 시행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내용 :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3.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강소기업100+)' 선정기업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01.16 ~ 2023.01.30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연구개발비의 65% 이내)
◦ 지원유형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 지원내용 :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3.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강소기업100+)' 선정기업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01.16 ~ 2023.01.30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