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2년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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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1.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엔젤투자재원, 창업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 엔젤투자ㆍ보육ㆍ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운영사(컨소시엄 주간사)
- 공통사항 : 일반형, 특화형, 예비형
ㆍ 엔젤투자 재원, 창업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접수 마감일까지 창업기획자로 등록 신청을 마친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더라도 창업기획자 등록 완료 시까지는 활동 불가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을 부여
ㆍ 필수 구비요건
①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 전문가 등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
②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재원, 멘토링, 보육 등 역량 보유
③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공간 확보(최대 2개, 주 보육공간 지정 필수)
*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을 수용할 연차별 보육공간을 구비(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확약 포함, 자체 보육시설 구비 또는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향후 팁스타운도 활용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면적요건 구비 요망(전용 및 공용면적의 합이 500㎡이상이며,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가능한 사무시설 포함)
④ 컨소시엄 내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해외법인기관(투자‧보육 등) 참여
* 다만, 주간사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일반형
ㆍ 우대사항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특화형
※ 특화형 운영사가 추천하여 선정된 특화형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대상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증·판로·컨설팅 등 추가 지원 예정(세부 내용 추후 안내)
ㆍ 투자분야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ㆍ 우대사항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예비형
※ 기업 발굴·투자·보육·글로벌 진출 등 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운영사 필수요건을 갖춘 투자사로, 예비 운영사 선정 후 일정기간(2년 이내) 활동 및 실적점검을 통해 정식 운영사로 전환
※ 예비형으로 신청하려는 기업 또는 기관은 일반형·특화형 중복신청 불가
ㆍ 우대사항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 : 창업기업의 보육공간을 제공하거나 주간사와 함께 보육·투자·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 협력기관은 참여확인서, 양해각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기관의 경우는 불인정
① 대학(병원), 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 특정연 등)
② 국내·외 창업기획자, 전문 투자기관, 전문 보육기관(인큐베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③ 기타 협력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등
ㅇ 사업목적
- “팁스(TIPS)*”는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이 주도하는 민간 투자사(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등)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선별하고,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엔젤투자에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
ㅇ 사업내용
-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보유한 팁스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에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ㅇ 팁스(TIPS) 운영사의 역할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창투사, LLC 등),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② 창업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③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엔젤투자(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④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
⑤ 창업기업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 진출 등)
ㅇ 선정 규모 : 23개 내외* (일반형 8개사, 특화형 7개사, 예비형** 8개사)
*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기업 발굴·투자·보육·글로벌 진출 등 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운영사 필수요건을 갖춘 투자사로, 예비 운영사 선정 후 일정기간(2년 이내) 활동 및 실적점검을 통해 정식 운영사로 전환
ㅇ 지원 조건
① 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5~10개 내외(1년 단위) 창업기업 추천권 부여
* 예비형은 일반형·특화형의 50% 수준으로 추천권 부여 예정
② 운영사 간접비 일부 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차등지원)
ㅇ 지정 기간 : 6+α년(4년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 연장평가 결과 및 운영사 의사에 따라 2년 단위 연장)
* 최초 협약종료(4년) 후 중간·연장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나, 매년 시행되는 실적점검에서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운영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팁스 운영사 신청·접수 시스템(operator.jointip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4.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044-204-7645)
ㅇ 한국엔젤투자협회(02-3440-7367, 7482, 7423)
1.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엔젤투자재원, 창업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 엔젤투자ㆍ보육ㆍ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운영사(컨소시엄 주간사)
- 공통사항 : 일반형, 특화형, 예비형
ㆍ 엔젤투자 재원, 창업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접수 마감일까지 창업기획자로 등록 신청을 마친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더라도 창업기획자 등록 완료 시까지는 활동 불가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을 부여
ㆍ 필수 구비요건
①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 전문가 등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
②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재원, 멘토링, 보육 등 역량 보유
③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공간 확보(최대 2개, 주 보육공간 지정 필수)
*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을 수용할 연차별 보육공간을 구비(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확약 포함, 자체 보육시설 구비 또는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향후 팁스타운도 활용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면적요건 구비 요망(전용 및 공용면적의 합이 500㎡이상이며,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가능한 사무시설 포함)
④ 컨소시엄 내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해외법인기관(투자‧보육 등) 참여
* 다만, 주간사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일반형
ㆍ 우대사항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특화형
※ 특화형 운영사가 추천하여 선정된 특화형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대상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증·판로·컨설팅 등 추가 지원 예정(세부 내용 추후 안내)
ㆍ 투자분야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ㆍ 우대사항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예비형
※ 기업 발굴·투자·보육·글로벌 진출 등 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운영사 필수요건을 갖춘 투자사로, 예비 운영사 선정 후 일정기간(2년 이내) 활동 및 실적점검을 통해 정식 운영사로 전환
※ 예비형으로 신청하려는 기업 또는 기관은 일반형·특화형 중복신청 불가
ㆍ 우대사항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 : 창업기업의 보육공간을 제공하거나 주간사와 함께 보육·투자·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 협력기관은 참여확인서, 양해각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기관의 경우는 불인정
① 대학(병원), 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 특정연 등)
② 국내·외 창업기획자, 전문 투자기관, 전문 보육기관(인큐베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③ 기타 협력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등
ㅇ 사업목적
- “팁스(TIPS)*”는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이 주도하는 민간 투자사(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등)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선별하고,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엔젤투자에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
ㅇ 사업내용
-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보유한 팁스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 창업기업에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ㅇ 팁스(TIPS) 운영사의 역할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창투사, LLC 등),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② 창업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③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엔젤투자(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④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
⑤ 창업기업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 진출 등)
ㅇ 선정 규모 : 23개 내외* (일반형 8개사, 특화형 7개사, 예비형** 8개사)
*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기업 발굴·투자·보육·글로벌 진출 등 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운영사 필수요건을 갖춘 투자사로, 예비 운영사 선정 후 일정기간(2년 이내) 활동 및 실적점검을 통해 정식 운영사로 전환
ㅇ 지원 조건
① 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5~10개 내외(1년 단위) 창업기업 추천권 부여
* 예비형은 일반형·특화형의 50% 수준으로 추천권 부여 예정
② 운영사 간접비 일부 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차등지원)
ㅇ 지정 기간 : 6+α년(4년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 연장평가 결과 및 운영사 의사에 따라 2년 단위 연장)
* 최초 협약종료(4년) 후 중간·연장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나, 매년 시행되는 실적점검에서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운영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팁스 운영사 신청·접수 시스템(operator.jointip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4.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044-204-7645)
ㅇ 한국엔젤투자협회(02-3440-7367, 7482, 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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