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공스토리

SUCCESS STORY

  • 정부바우처사업
  • 전문연구사업자
  • 스케일업팁스

일반상담

02. 6105. 7132 best@sypartners.co.kr

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02. 6105. 7133 good@sypartners.co.kr

[R&D과제]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13 17:00 | 조회 2,342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858 호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사업(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미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에너지-ICT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주관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참여기관) 등의 컨소시엄

☞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한 첨단ㆍ정보통신 융합형 에너지 분야 등, 신 비즈니스 사업화 R&D
-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제품 실증ㆍ성능고도화, 양산화를 위한 R&D

ㅇ 지원조건 : 출연 33% ~ 100%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내외)
- (민간투자 유치 조건부 R&D)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 52억원(신규) 19억원, (계속) 33억원)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ㅇ 정부R&D 부처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 ‘22. 1. 25(화) ~ 1.27(목)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26(수) 10:00 ~12:00간 진행 예정
-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3.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Tel : 044-203-5156, E-mail : yohan@motie.go.kr)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조정래 책임(Tel : 02-3469-8321, E-mail : velocity@ketep.re.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