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협업체 추가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19 16:03
조회 2,888
댓글 0
본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고 제 2021-5호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협업체 추가모집공고
1. 사업개요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 협업체가 발굴한 지역산업(지역주력ㆍ특화ㆍ연고)분야 협업과제에 대한 협업애로, 제품고도화,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산업분야 기술ㆍ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2개 협업체 내외, 최대 16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추진기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험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 지역산업(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산업, 지역균형산업)분야 기술&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2.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32백만원(2개 협업체 내외, 최대 16백만원), VAT제외
ㅇ 지원개요 : 추진기업*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고, 지역산업분야의 우수한 협업 및 융합과제에 대해 사업화 활동 지원
* 추진기업 :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기존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및 서비스개선, 공동법인설립, 시장개척을 위한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 지원
* 단,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은 바우처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바우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비 구성(증빙자료 제출필수)
ㅇ 지원분야 : 지역주력산업, 연고산업, 균형산업 분야의 협업 활성화 지원
- 지역연고산업 : 시군구 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및 산업여건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분야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설명 필수
- 지역주력산업 :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
ㅇ 신청 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4. 문의처
ㅇ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신민정 대리(Tel : 042-331-0577, E-mail : mjshin57@k-sca.or.kr)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협업체 추가모집공고
1. 사업개요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 협업체가 발굴한 지역산업(지역주력ㆍ특화ㆍ연고)분야 협업과제에 대한 협업애로, 제품고도화,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산업분야 기술ㆍ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2개 협업체 내외, 최대 16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추진기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험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 지역산업(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산업, 지역균형산업)분야 기술&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2.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32백만원(2개 협업체 내외, 최대 16백만원), VAT제외
ㅇ 지원개요 : 추진기업*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고, 지역산업분야의 우수한 협업 및 융합과제에 대해 사업화 활동 지원
* 추진기업 :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기존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및 서비스개선, 공동법인설립, 시장개척을 위한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 지원
* 단,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은 바우처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바우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비 구성(증빙자료 제출필수)
ㅇ 지원분야 : 지역주력산업, 연고산업, 균형산업 분야의 협업 활성화 지원
- 지역연고산업 : 시군구 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및 산업여건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분야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설명 필수
- 지역주력산업 :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
ㅇ 신청 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4. 문의처
ㅇ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신민정 대리(Tel : 042-331-0577, E-mail : mjshin57@k-sca.or.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