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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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268호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1.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ㆍ중견기업
☞ 기존 21년 예산 내역별 추천한도액 중 잔액 추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가접수액 : 기존 21년 예산 내역별 추천한도액* 중 잔액
* 추천한도액 : 생산 및 시설자금(예산의 130%), 운전자금(예산의 100%)
ㅇ 생산 및 시설자금
세부 지원대상 추천 잔액(추가 접수액, 단위 : 백만원)
농촌태양광 8,100 98,700
도심태양광 4,150
산단시설자금 85,250
풍력 및 기타 1,200
운전자금 1,000
합계 99,700
ㅇ 신청기간 : ‘21. 11. 10.(수) ~ 세부 지원대상별 잔액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농촌, 도심, 산단, 풍력및기타)별 예산 소진에 따라 대상별로 종료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신ㆍ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5.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ㅇ 각 해당 지역본부 신ㆍ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1.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ㆍ중견기업
☞ 기존 21년 예산 내역별 추천한도액 중 잔액 추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가접수액 : 기존 21년 예산 내역별 추천한도액* 중 잔액
* 추천한도액 : 생산 및 시설자금(예산의 130%), 운전자금(예산의 100%)
ㅇ 생산 및 시설자금
세부 지원대상 추천 잔액(추가 접수액, 단위 : 백만원)
농촌태양광 8,100 98,700
도심태양광 4,150
산단시설자금 85,250
풍력 및 기타 1,200
운전자금 1,000
합계 99,700
ㅇ 신청기간 : ‘21. 11. 10.(수) ~ 세부 지원대상별 잔액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농촌, 도심, 산단, 풍력및기타)별 예산 소진에 따라 대상별로 종료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신ㆍ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5.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ㅇ 각 해당 지역본부 신ㆍ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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