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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 2021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수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04 15:51 | 조회 2,377 | 댓글 0

본문

2021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수정 공고



1. 사업개요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 전용 상품몰 '벤처나라' 등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조달청 전용쇼핑몰 ‘벤처나라’에 등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인증 마크 부여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ㆍ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ㆍ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부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벤처나라 이용 방법 등) 관련 교육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 정부조달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조달청 벤처나라(venture.g2b.go.kr)
 
ㅇ 신청 서류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 등

5.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042-724-7193, 7506. 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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